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72조 내지 제81조에 의한 조기감축실적의 평가 및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최종 지침이 나왔기에 공지하는 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제10항 , 제43조(온실가스 감축의 조기행동 촉진)
o 에너지관리공단 산업ㆍ발전목표관리실 / 김현중(031-260-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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