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10.9.30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7조 및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도입되는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평균연비)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과 기준의 적용ㆍ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에 대한 고시(안)을 입안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 금번 고시(안)은 지난해 7월 6일에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 개선방안”을 토대로 하여 기준의 설정과 기준의 적용ㆍ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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