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쉬빌시에서는 모든 규모의 건설사업 개발자에게 시행사업이 저가공급 주택사업이거나 녹색관련사업일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함. 지난 8일 시의회에서는 찬성6, 반대1로 시의 주거환경 보전과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토지이용 보상 정책(Land Use incentive policy)을 통과시킴. 이 정책은 시행사업의 에너지 효율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발자에게 재산세와 시부과비용을 수년동안 상당부분 감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에너지 효율성 점수는 미국 친환경 건축의회나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에서 부여하는 점수로 5~40점을 기준으로 부합하는 세금감면 혜택을 산정한다고 함. Cordon Smith 시의원은 본 정책이 경제불황 시기에 개발자에게 인센티브가 되어 투자의욕을 고취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전망함 (‘11.3.8, Citizen-Times, http://www.citizen-times.com/article/20110309/NEWS/303090049/0/ENT/Green-projects-gain-breaks?odyssey=nav%7Che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