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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물’장려 방안과 기대효과(09.9.16,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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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기  한국감정평가협회 회장은 문화일보에 ‘녹색건물’장려 방안과 기대효과로 기고를 했습니다.

녹색건물에는 그린홈, 그린빌딩 등이 있는데, 이는 에너지 이용의 효율과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한 건물을 말한다. 녹색건물은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고, 높은 효율의 에너지 설비와 환경공해 저감 기술을 사용해 자원을 재활용함으로써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녹색건물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첫째 현행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및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는 공동주택, 업무용 건축물, 주거복합, 학교, 판매시설, 상업시설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으나, 그 대상을 늘릴 필요가 있다. 둘째,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허가 또는 거래할 때에는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서’의 첨부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보조금 지원과 조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녹색건물로의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녹색건물로 리모델링할 경우에도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녹색건물에 대한 표준적인 설계 기준을 새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때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 쾌적한 실내 공기 수준, 공원 수준의 옥상 녹화, 친환경 자재의 사용, 일조량 등을 감안한 건물의 배치 기준 등은 주요 내용이 될 수 있다.

기사원문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9091601033837191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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