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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 시멘트 · 폐기물소각 업종 온실가스 실측(TMS) 의무화 (10.09.29,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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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열린 `제13차 국가 탄소시장 연구회 정기포럼`에서 김정환 환경부 온실가스TF 팀장은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지침(안) 주요내용`을 발표했음
 
지침(안)에 따르면 정부는 목표 설정 시 기업의 과거 배출량과 신ㆍ증설 부분(벤치마크)에 대한 목표 설정 방법을 각각 제시해 관리업체의 투자계획 등을 충분히 배려하기로 했음
 
또한 배출량 산정ㆍ보고 방법으로 배출활동별, 배출계수별 산정등급(Tier)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산정등급은 같은 업종이라도 배출시설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음
 
이에 따라 온실가스ㆍ에너지목표관리제에서 발전ㆍ시멘트ㆍ폐기물소각 업종만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이용한 온실가스 실측이 의무화되었음

기사원문 :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10092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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