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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 폐전자제품 회사 의무 진다 (10.07.23,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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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유통업체의 역회수 의무에 대한 자원순환법 개정안에 대해 민간 기업들이 당초 방침을 바꿔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음
 
업계에 따르면 하이마트ㆍ전자랜드 등 전자제품 유통업체는 폐전자제품 회수와 관련한 자원순환법 개정안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하였음.
 
유통업체 관계자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개정안이 시행되면 회사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전자제품 회수시스템 정비와 지자체의 재활용 체계정비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제시함

기사원문 :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100722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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