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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진출한다 (10.07.21, 건설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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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뛰어들기로 함에 따라 고속도로의 입체교차로나 폐도의 여유부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시설 개발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임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도로공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개정안에는 도공의 업무 범위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상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ㆍ운영ㆍ관리업무를 추가함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고속도로나 도공이 매수, 보유한 유휴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녹색성장 기조에 부응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함

기사원문 :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0072116245958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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