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본격 시행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에 따른 한국수력원자력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부담이 50% 가량 줄어들 전망이며, 감면받는 나머지 50%는 한국전력 5개 발전사가 부담하게 됨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한수원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한수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이에 한수원의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량이 과도하다는 판단 아래 절반에 대한 비율만 부담하게 안을 추진하게 되었음
지경부는 이와 가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용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ㆍ차관회의ㆍ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8월 중 시행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