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고 제2012 – 82호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조달청 고시)」제7조에 따라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12. 11. 27.
조 달 청 장
1.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구매제도
○ 조달청 물품구매 계약 시 환경기준(대기전력, 에너지소비효율, 재활용제품, 유해물질배출 등)을 규격에 반영하고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만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제도
○ 공급자는 붙임의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가이드라인에 기술된 내용 중 “최소녹색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다수공급자계약 등 단가계약에 참가하여야 함
2. 주요 개정사항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12-227호, 2012.10.5)으로 전기냉난방기, 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에어컨)에 대한 측정방법, 최저소비효율기준, 소비효율등급기준 변경으로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일부 개정
①전기냉난방기 : 소비효율등급기준 변경
②전기냉장고 : 소비효율등급기준 변경 및 적용범위 변경
③전기냉방기 : 적용범위 변경
○ 최소녹색기준 적용대상 제품에 대해서는 다수공급자계약(MAS) 등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공기관에 공급
○ 조달업체의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적용시기를 제품별, 대?중소기업별로 차별화함
○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의무구매를 규정한 제품【예: 신제품(NEP), 환경표지인증 등】은 최소녹색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
부 칙
① 이 공고 사항은 2012. 12.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공고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공고 제2012-64호(2012. 9. 26)는 폐지한다.
【붙 임】「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구매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