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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성적표지 제품 등록, 무료로 컨설팅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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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정 및 탄소성적표지 인증 무료 컨설팅 지원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성적표지 제도에 중소기업 참여의 폭이 더욱 넓어졌다.

□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의 탄소배출량 산정부터 탄소성적표지 인증 신청·취득까지 무료로 컨설팅하는 ‘중소기업 제품의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 탄소배출량 산정이란 제품 제조를 위한 원료취득에서부터 제조·유통·소비 및 폐기에 이르는 제품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탄소성적표지 제도는 제품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를 제품에 라벨 형태로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시장에서 탄소배출량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 2009년 이 제도의 1단계 인증인 ‘탄소배출량 인증’이 도입된 이래 98개 기업 502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 2011년 말부터는 2단계 인증인 ‘저탄소제품 인증’이 세계 최초로 도입·운영되고 있다.

□ 환경산업기술원은 2월 20일까지 참여신청서를 접수, 14개 기업을 선정해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위한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 무료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 이번 사업을 통해 전문인력 및 예산의 부족으로 다소 저조했던 중소기업의 탄소성적표지 제도 참여를 촉진하겠다는 포부다.

○ 아울러, 참여기업의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제품 탄소배출량 산정교육을 실시하는 등 실무전문가를 양성할 예정이다.

□ 또한, 중소기업의 탄소성적표지 인증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탄소성적표지 인증 수수료 지원(50%)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 제품의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 및 신청방법 등은 탄소성적표지(www.edp.or.kr) 또는 기술원(www.keiti.re.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기관 정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거해 설립된 준 정부기관으로, 녹색기술 개발 및 녹색제품 보급, 그리고 환경산업 수출 및 국제협력을 주요 과제로 삼아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기관명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윤승준)

· 영문명 :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KEITI)

· 홈페이지 : www.keiti.re.kr

□ 붙임 : 1. 탄소성적표지 제도 개요 1부.

2.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