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을 꺼내세요! 그린카드”
당신의 녹색생활 실천, 그린카드가 기억합니다! ◇ 7.22일(금) 전국 주요은행 영업점 또는 전용 홈페이지(www.green card.or.kr)를 통해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발급 예정
◇ 전기·가스·수도 절약, 녹색제품 구매, 대중교통 이용 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포인트 제공(연간 최대 20만원 규모) ◇ 적립 포인트는 제휴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되며, ‘환경보호’ 분야에 기부도 가능 ◇ 카드수익금 일부는 환경부로 기부되어 인센티브 확대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 예정 |
□ 환경부는 녹색생활에 따른 대국민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사회전반에 녹색소비 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오는 7.22일(금) 전국 주요은행 및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그린카드’를 본격 출시한다고 밝혔다.
○ ‘그린카드’는 가정에서 전기·수도·가스 사용량을 줄이거나 환경친화적인 녹색제품을 구매한 경우, 또는 대중교통 이용시 정부(지자체) 및 관련기업에서 포인트를 지급하는 인센티브제이다.
○ 본 제도는 녹색생활을 사회저변에 확산시키고 비(非)산업부문(전체의 43%)의 온실가스 실질 감축효과를 위하여, 쉽고 편리하며 실천에 따른 경제적보상이 따르는 생활문화를 마련코자 도입되었다.
□ ‘그린카드’의 인센티브는 크게 4종으로, 연간 최대 20만원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탄소포인트) 가정에서 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을 절감한 경우 연간 최대 7만원까지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 사용량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는 탄소포인트 가입이전 2년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2개의 구간(5∼10%미만, 10%이상)으로 차등하여 지급된다.
○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에너지 절감을 많이 달성한 경우(10%이상달성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지급될 수 있다.
○ 탄소포인트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관할지역 지자체의 탄소포인트 운영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그린카드 발급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탄소포인트 전용홈페이지(전국:www.cpoint.or.kr, 서울:www.ecomileage.seoul.go.kr)를통해 가입할 수 있다.
- 이전에 탄소포인트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 추가 가입할 필요는 없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