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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서비스, 수요관리 사업자 등록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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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전력망법 시행령 제48회 국무회의 통과

□ 지식경제부(장관:최중경)는 금년 5월24일 공포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의 시행령안이 11월15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1월25일(금) 본격 시행된다고 밝힘

* 시행령 추진경과 : 관계부처협의(7.22~8.1) → 입법예고(7.27~8.16) → 공청회(8.29) → 규제심사(10.20) → 법제처 심사(11.8) → 차관회의(11.10)?국무회의(11.15)

ㅇ 이로써 지난해부터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기반으로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스마트그리드 특별법 제정이 마무리 되어 스마트그리드 국가단위 확산을 위한 법적?제도적 대응체계가 구축되었다고 밝힘

□ 시행령안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총6장 20개 조문으로 구성

ㅇ 특히, 전기차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 수요반응 관리서비스 제공 사업자, 지능형 전력망 기반구축 사업자 등 사업자에 대한 등록 절차를 마련하고, 이들을 육성하기 위한 투자와 연구개발 지원 대상을 확정하는 한편,

* 전기차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 : 전기차에 전기를 충전?공급하거나 부가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자

* 수요반응 관리서비스 제공사업자 : 빌딩 등 일정 구역 전기사용자의 전력사용을 스마트그리드 기기를 통해 절감하고, 그 절감 전기를 되팔아 수익을 전기사용자와 배분

* 지능형전력망 기반구축 사업자 : 지능형전력망을 이용하여, 전기를 공급하거나 전력계통을 운영하는 사업자

- 스마트그리드의 보급확산?정책목표를 담은 5개년 기본계획수립, 스마트그리드 확산의 전초기지인 거점지구 지정 절차 등을 통해 국가단위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음

ㅇ 기본계획 : 중ㆍ장기 정책목표, 기술의 개발 등을 담은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사전협의 필수화

ㅇ 사업자 등록기준 : 지능형전력망 기반구축사업자 및 각 서비스 사업자별로 필요한 인원, 자본금 등을 규정
* 전기차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 : 기사 또는 전기안전관리자 1명, 안전인증 받은 충전기 보유
* 수요반응 관리서비스 제공사업자 : 기사3명(전기기사1명), 자본금 5억원이상
* 기반구축사업자(한전, 전력거래소, 구역전기사업자) : 기사3명(전기기사1명), 자본금 20억원이상

ㅇ 거점지구 지정 : 지능형전력망 확산의 전초기지인 거점지구 지정시 이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 필수화 및 거점지구 지정시 고려사항을 규정
- 고려사항 : 사업의 목적 달성 적합성, 주민의 호응도, 재원 조달계획 적정성 등

□ 지식경제부는 세계 최초의 스마트그리드 특별법을 제정한 만큼 2030년 세계 최초의 국가단위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목표로 이를 위한 후속조치에 조속히 착수한다는 입장으로

ㅇ 지능형전력망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관리를 위해 11월 25일부터 스마트그리드 협회를 통해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을 개시하며,

ㅇ ‘12년 초까지 5개년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스마트그리드의 국가적 확산을 위한 투자계획 등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하고,

ㅇ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지정을 위한 준비에 돌입하여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확산 전략을 추진할 예정임

※ 이와관련 보다 구체적인 정책방향은 11월 16일부터 시작되는 Korea Smart Grid Week에서 발표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