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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보조금 과다지원 원천 차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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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사업의 실효성 제고로 보급목표와 시장창출에 기여토록 개편·운영

□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 융·복합지원을 신설하고, 기존 사업체계를 주택지원, 건물지원, 지역지원으로 개편함.

*(그린 홈 100만호) → 주택지원, (일반보급) → 건물(비주택)지원, (지방보급) → 지역지원

*융·복합지원(신설) : 구역 복합, 에너지원 융합 등 프로그램별·원별 패키지사업 지원 프로그램

○ 보조금 지원방식도 설비 기준가격에 보조율을 적용하던 방식에서 에너지원별·용량별 정액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 또한, 설비의 사후관리와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임.

○ 이와 같이 지식경제부는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을 최소화하고, 관련산업 인프라 조성과 민간투자 촉진 등의 지원에 역점을 두는 등,

*A/S 등 사후관리 민간 이양, 우수 전문기업 지정·운영, 전문기업 신고제 개선 등

–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건전하고 경쟁적으로 전환·육성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개편 방안?을 수립하여 발표하였음.

□ 이는 그 동안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이 보조금·융자 등의 자금지원과 설비인증·전문기업 신고 등의 제도운영을 통해 총 32만 TOE의 보급량을 달성하고 3만개의 일자리 창출 등 높은 성과를 이루었으나,

*320,320TOE : 일반가정(350kWh/월) 37만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

*신·재생기술개발및보급정책의 시행(’08~’10년 : 2조818억원)으로 총 30,065개 일자리 창출과 높은 취업효과 달성(취업유발계수<10억원당> : 신재생 기술개발·보급정책은 20명 > 전 산업 평균은 14명)

○ 양적 확대를 위한 보조금 중심의 지원정책으로 인해 효율성있는 에너지원 보급부족과 사후관리 미흡 등 사업의 질적 향상에는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임.

*에너지원별 특성과 경제성 등에 대한 고려 미흡, 탄력적인 보조금 책정 시스템 부족, 사후관리체계 부실, 역량이 부족한 전문기업·브로커 등으로 시장질서 교란 등

□ 세부적으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 지금까지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수행하던 시공기준 제시, 설치확인업무, A/S 관리 등을 우수한 시공 전문기업의 경우에는 자체 수행하도록 하고,

– 부품 표준화·공용화 등을 통해 사후관리 전문기업이 육성되도록 유도하고, 이를 사회적 기업에게 우선 적용할 예정이며,

– 정부는 보급된 설비의 가동현황과 생산량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에 중점을 둘 계획임.

○ 아울러, 건전한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우수 전문기업 지정, 제조기업과 전문기업간 컨소시엄제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우수 전문기업 지정 : 기술역량, 관리역량, 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우수 전문기업을 지정하고, 정부사업 우선 참여기회 제공

*컨소시엄 : 시공에 대한 설치 확인, 성능검사, A/S와 사후관리 등을 컨소시엄 참여 기업간 역할 분담을 통해 운영하여 제품의 성능과 서비스 질 제고

– 전문기업 등급제를 도입하여 국민들과 신청 희망자들에게 설비의 현황과 우수 전문기업 등의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임

*전문기업 등급 : 시공능력, 설비운영, A/S 만족도, 관리역량, 보급사업 참여 실적 등을 평가하여 등급화(3~5단계)하여,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정보 공개

○ 또한, 중·장기적으로 융자와 세제 개선, 에너지 생산량 지원제와 도서 융·복합 프로그램 등의 도입을 검토할 계획임.

*융자 : 직접대출 방식 도입 검토, 세제 : 세액공제 대상 확대(태양열·연료전지 등), 기간(’13년말 일몰) 연장, 공제율(10%) 상향 등

*생산량 지원 : 설치된 설비의 에너지 생산량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소유자의 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자발적·적극적으로 참여 유도)

*도서 융·복합 : 도서지역의 현행 디젤발전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로 대체 또는 보완하는 융·복합 프로그램 개발·지원

□ 지식경제부는 금번에 수립된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개편 방안”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 관련 규정을 이번 달에 개정·고시하였으며, 관련 법령도 금년내로 개정하여 공포·시행한다는 방침임.

*고시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시행령, 시행규칙)”

□ 지식경제부 조석 차관은 “금번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개편 방안은 지금까지 정부주도로 창출·육성시킨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민간시장 스스로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수립한 방안”이라고 말하면서,

○ 앞으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확고하게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보급지원 정책 추진과 함께 신·재생에너지산업 인프라 육성에도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임을 밝혔음.

출처 : 지식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