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최초 ‘농업부문 UN CDM사업’ 공식 등록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정읍시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이 농업부문 최초로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등록되었다고 29일에 밝혔다.
*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 교토의정서 제12조에 규정된 제도로서 온실가스 非감축의무 국가에서 확보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온실가스 감축의무국가(선진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UN에 등록된 CDM 사업은 태양광, 풍력, 소수력발전 등 총 76건(‘12. 11.26일 현재)으로 이중 농업 부문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처음으로 등록된 것이다.
○ 이러한 성과는 민관공 협력을 통해 이뤄졌으며, 특히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연구원)가 실시한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에 대한 방법론 적용 연구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 CDM 사업등록자인 농업 경영체는 향후 10년간 약 16,640tCO2의 온실가스 감축을 인정받아 이를 국제 배출권 거래시장에 판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한국전력에 매전(2,492MWh/년)을 통해 부가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 10년간 온실가스 감축량 16,640tCO2은 2000cc 승용차 100대로 서울-부산 간을 1,165회 왕복할 때의 배출량
* 1년간 전기 생산량 2,492MWh는 4인기준 649가구의 연간 전기사용량
□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해 소나 돼지 등의 배설물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와 퇴비, 액비를 생산하는 농림수산식품부 지원 사업으로서, 2010년부터 정읍 등 6개 지역을 사업지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2020년까지 전국에 100개소를 설치하여 연간 365만톤의 가축분뇨를 바이오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온실가스 166.4천tCO2를 감축할 계획이다.
*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추진현황 :
ㆍ ‘10년(정읍, 순천, 제주), ’11년(완주, 용인, 부여), ‘12년(3개소 선정진행 중)
ㆍ 사업예산 : 개소당 70억원(국비 30%, 지방비 30, 융자 20, 자부담 20)
□ 향후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어업분야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 가능한 농림어업을 위해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과 함께 시설원예 및 육상양식장 등에 지열, 목재펠릿 및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화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ㆍ보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농어업경영체가 이러한 사업을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으로 등록하여 온실가스 배출권(CERs) 판매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통하여 컨설팅 및 홍보를 확대할 예정이다.
출처:? 농림수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