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
수립근거
법적근거(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9조)
- -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목표ㆍ추진전략ㆍ중점추진과제 등을 포함하는 국가전략을 수립ㆍ시행
국가전략의 의의
- -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한 최상위 국가계획
-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 정책의 기본방향 제시
- - 연도별 달성목표, 투자계획, 수행주체 등 실행방안 구체화
- - 범부처,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등 국민참여형 국가계획
10대 정책방향별 추진방안
01.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 - 탄소를 줄여가는 사회 구현
- - 저탄소 그린 한반도 구현
02.탈석유,에너지 자립 강화
- - 에너지 자립도 제고 : (’09)32(e) → (’20)50 → (’50)100%
03.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 - 효과적 기후변화 적응정책 수립 지원
- -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대응능력 강화
04.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 - 녹색기술 기술력 제고 및 사업화 촉진
- - 녹색 R&D 투자의 전략적 확대
- - 녹색기술개발 체계 강화
- - 녹색기술이전·사업화 촉진, 녹색기술산업 인프라 구축
05.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 - 자원순환형 경제·산업구조 구축
- - 저탄소 고효율(Doing more with less) 산업구조 구축
- - 녹색중소기업 육성
- - 친환경 녹색클러스터 육성 및 그린 산업단지 확대
06.산업구조의 고도화
- - 첨단융합산업 육성
- - 고부가 서비스산업 육성
07.녹색경제 기반 조성
- - 탄소시장 활성화 및 녹색금융 인프라 구축
- - 친환경적 세제 개편
- - 녹색 일자리 창출 및 핵심녹색기술·산업인력 육성
08.녹색국토,교통의 조성
- - 개개인의 定住공간 녹색화
- - 생활 속에서 체감 가능한 생태공간 확대
- - 그린카ㆍ철도ㆍ자전거 등 녹색교통수단을 활성화하고, 대중교통 중심의 녹색교통ㆍ물류체계 구축
09.생활의 녹색혁명
- - 녹색성장 교육 확대 및 국민인식 제고
- - 녹색생활의 실천, 녹색소비 활성화에 앞장서는 녹색시민 및 녹색가정 육성ㆍ지원
- - 우리동네 녹색마을 만들기, 생태관광 활성화
10.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 - 국제사회 기여 및 모범국가 이미지 정립
- - 녹색성장 허브 구축 및 개도국 기후변화대응 지원
- - 개도국 기후변화대응 지원
5개년계획
장기계획의 세계사
- 권위주의 국가는 번영과 형평을 위한 중앙통제 ; 민주국가는 기간 산업 국유화
- 기후-에너지시대에 즈음 정부의 촉매·조장·보증·권능 부여 역할이 강조되면서 정부개입의 강화가 정당시됨
- 기후-에너지시대가 위기이자 기회임에 착안한 先知(선지) 안목을 정부행정에 적극 도입할 필요성
- 기후-에너지 대책은 국민경제 및 국민생활 상황인 점에서 종합 대책요구
우리의 장기계획 도입과 경과
- 경제개발 5개년계획(’62~’66)이 효시
- 정부운용을 1년 예산안에서 5년 장기 미래시한까지 정책시한 확산
- 압축성장의 견인차로 명성
- 기업, 대학, 가계 부문으로 장기계획의 미덕 확산
- 세계화시대 확산 상황에서 국내용응로 인식되면서 문민정부 때 실효
- 녹색성장을 위해 대한민국 성공 모델의 온고지신 미덕 구현
5개년 계획의 의의
- 범국가적 녹색성장 국가전략에 따라 구체적인 추진과제 및 연도별, 사업별 예산을 반영하여 5개년계획 수립
- 기존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는 차별화된 ‘녹색성장’이란 새로운 패러다임을 강조하여 녹색성장 5개년계획 수립
국가전략 및 부문별 계획과의 관계
- 녹색성장 국가비전 달성의 초석 마련을 위한 중기계획
- 현 정부의 정치적 의지(Political Commitment)구현안
- ’09~’13 연도별 투자계획, 수행주체 등 세부사업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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