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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지역표준회의 [PASC]
PASC (Pacific Area Standards Congress) : 미국, 일본, 중국 등 24개국으로 구성, 회원국 및 국제표준화기구와의 표준화 관련 협력을 위한 표준화 기관 협의체
탄소기금 [Carbon Fund]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탄소배출권(CER) 획득을 목표로 운용되는 펀드. 국제적으로 운영되는 탄소펀드는 펀드의 조성에 따라 크게 공적기금 형태와 민간기금 형태로 나뉜다. 즉,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등은 정부가 주체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아시아 탄소펀드(ACF)는 순수 민간펀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세계은행이 운영하는 표준카본펀드(PCF)와 일본탄소펀드는 민관 혼합펀드의 대표적인 형태이다.
탄소공개리더십지수 [CDLI (Carbon Disclosure Leadership Index)]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는 2000년 세계 금융투자기관들이 기후변화가 기업에 심각한 위기와 중대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기후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에 관한 정보 수집을 위해 자발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기구이자, 프로젝트 명이다. 비영리기구로서 CDP는 전세계 금융기관을 대신해 전세계 주요 기업에 기후변화 이슈와 관련, 그 기업이 가지는 기회와 위험, GHG 배출, 감축계획 등의 성과, 거버넌스 등에 관한 질문서를 보내고 이에 대한 응답을 분석, 투자자들에게 투자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CDLI는 기업들이 응답한 질문서를 양적, 질적으로 분석, 응답기업의 탄소정보공개 수준을 수치화시키기 위한 방법론이다. CDP와 세계적인 회계기관인 PwC가 공동개발한 CDLI에는 10%를 편입해 발표한다. 즉 Global 500을 대상으로 한 CDP의 CDLI 편입기업으로 50개 기업을 발표한다는 말이다. CDLI 편입 조건이 있는데, 자신들이 응답한 설문서를 공개(Public)해야만 한다는 점이다. 올해 Global 500에 속한 우리나라 기업은 삼성전자, 포스코, 한전, SK텔레콤 등 4개사로, 이중 삼성전자는 87점을 획득해 공동 10위를 기록, CDLI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한국은 글로벌 기준인 CDLI를 적용하되, 한국적인 특성에 부합되게 점수를 달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평가항목 중 우리나라에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EU-ETS를 제외시키는 방식으로 평가하고 있다. CDP 질문서는 투자자와 기업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아 매년 보충될 뿐만 아니라 심층적이 된다. CDLI 또한 그 평가방식이 매년 진화되고 있다.
탄소발자국 [Carbon Footprint]
사람의 활동이나 상품을 생산, 소비하는데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2)의 총량을 말한다. 개인 또는 단체가 직접·간접적으로 발생시키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이들이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연료, 전기, 용품 등이 모두 포함된다.
탄소포인트 제도 [Carbon Point]
가정에서 자발적인 에너지 절감을 통해 감축된 이산화탄소량을 포인트로 환산해 특별 포인트로 제공해주는 것. 정부나 지자체가 전기,가스를 아껴쓰거나 저탄소 제품을 구입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는 개인과 가정에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반대급부로 제공한다.
탄소배출권[CO2 Emission]
교토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국이 개도국 등에 온실가스배출 저감설비 등을 설치해주는 만큼 온실가스를 추가로 더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의무 당사국들은 1990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평균 5%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따라서 해당국가의 에너지 다소비업체들이 배출규제를 받게 된다. 석유화학이나 발전소 등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은 이산화탄소 배출 자체를 줄이거나 탄소배출권을 확보한 기업으로부터 이 권리를 사야한다. 탄소배출권은 크게 교토의정서의 감축의무국의 국가할당량을 나타내는 AAUs (Assigned Amount Units), EU ETS(유럽연합 배출권거래체제)에서 정한 할당량을 나타내는 EUAs (EU Allowances), CDM(청정개발체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인 CERs(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공동이행제도(JI)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인 ERUs(Emissions Reduction Units), 그리고 교토의정서의 감축의무국의 조림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흡수량을 나타내는 RMUs(Removal Units)로 나뉜다.
탄소세[Carbon Tax]
대표적인 온실기체인 탄산가스의 방출을 줄여 지구 온난화를 막자는 뜻에서 석유와 석탄 등 화석연료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세제. 핀란드가 1990년 1월 처음 도입한 데 이어 네덜란드(1990년 2월), 노르웨이(1991년 1월), 스웨덴(1991년 1월), 덴마크(1992년 5월) 등 북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미국은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20%를 배출하고 있으나 아직 탄소세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탄소중립 프로그램 [Carbon Neutral Program]
참여자이 일상 활동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산정량을 토대로 부문별 중립목표를 선언한 후, 본인들이 발생시킨 이산화탄소량을 상쇄시켜 나가는 자발적 이산화탄소 감축 프로그램. 상쇄 실현방안으로는 ▲기업의 자발적 감축실적(KCERs) 구매,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 ▲나무심기, 숲가꾸기 참여가 있다.
탄소 캐쉬백 [Carbon Cashbag]
탄소캐쉬백 카드 보유자가 저탄소제품 구매 또는 저탄소 실천매장 이용시 인센티브로 포인트를 적립, 적립된 포인트를 대중교통이용, 제품 재구매 등에 사용하는 자발적 온실가스 저감실천 프로그램.
탄소배출권 시장
이산화탄소, 질소, 육불화황 등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인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탄소배출권 시장은 교토의정서 등 규범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미국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성장세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되며, ‘할당베이스 시장’과 ‘프로젝트베이스 시장’으로 대별된다. ○ 할당베이스(allowance-based) 시장 :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이 할당되면, 할당량 대비잉여분 및 부족분을 거래하는 것 ○ 프로젝트베이스(project-based) 시장 :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실시해 거둔 성과에 따라 획득한 배출권을 거래하는 것으로 CDM과 JI가 대표적인 사례 ※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 선진국 기업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서 획득한 배출권을 자신의 할당목표를 충족하는데 사용하는 제도 ※ JI(Joint Implementation) : 기술력 차이가 있는 선진국간에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해 배출권을 획득하는 제도 ※ 탄소배출권 시장규모 : 640억달러 (2007년) ⇒ 1,500억달러(2010년)(The World Bank. 2008. State and Trends of the Carbon Market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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