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에너지 소비량 기준은 2009년도이며, 2009년도 대비 비주거용 건물은 ‘12년 15% 감축, ’17년 30% 감축, ‘20년 60% 감축, ’25년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목표로 에너지소비량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녹색도시 건축물 활성화 방안 참고, 2009. 11)
2. 연간 에너지소비량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데 있어서 에너지는 콘센트부하를 제외한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에너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콘센트 부하는 사무·가전기기 등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의미하며 준공 후, 거주자가 임의대로 설치하는 기기들이기 때문에 신축할 때 에너지소비량 기준을 결정하기가 불가능합니다.
3. 녹색건축 정책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