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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제목: 태양광 발전 수면 점용 사용료에 대하여
손운희
Newb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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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태양광 발전 수면 점용 사용료에 대하여
on: 2011/06/27

안녕하십니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촉진법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감면근거 에 관하여 농어촌공사의 잘못된 제도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특히 수상 태양광발전소의 공유수면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정부에서 관련 법률을 만들어

 

국토해양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법률제10331호)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의 징수)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 사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 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 사용료 라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에너지 설비의 설치. 운영을 위하여점용. 사용하는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 재생에너지 라 한다)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여기서 분명히 신재생에너지 태양에너지는 점용. 사용료를 감면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기간을 3년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최대 30년까지 확대 허용하고 민간투자사업자에게 공유수면 점. 사용료를 감면하는 등 공유수면내 규제가 대폭 완화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촉진법에 따른 사업의 경우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감면근거 마련하고 이밖에 점용료. 사용료 감면범위를 구체화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자의 경우는 전액을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시설의 경우 등은 100분의 50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충남 당진군 항만 수산과 041-350-3622 에 문의 한 결과 현재 점용사용료는 년간 ㎡당 인접토지 가격의 3/100 (방파제, 인공 구조물)이고 여기서 심의 후 50% 를 감면 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이익의 10% 로도 아닌 매출액의 10% 를 점용. 사용료로 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수상레져 시설 사업은 공계입찰제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만 국토해양부의 공유수면 관리법에 따르지 않고, 저수지는 공유수면이 아니기 때문에 매출의 10% 를 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사용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사용료를 감면해 준다는데 왜 농어촌 공사에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을 따르지 않나요.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목표를 2015년 4.3%, 2020년 6.1%, 2030년에는 11% 로 점진적으로 상향하고 태양광 보급은 2012년 200MW 에서 2016년 1,200MW 를 목표로 세워 놓고 있습니다.

또 농어촌 공사에서도 저수지 수면 위 태양광발전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태양광 발전시설은 넓은 부지가 소요되며 임야, 전, 답 등에 시설함으로서 유용한 국토잠식과 환경을 훼손한다는 지적과 함께 새로운 보급 루트에 대한 필요성 제기되었기에 농어촌 공사의 저수지 수면을 잘 활용하면 국가 정책 사업인 태양광 산업을 더욱 발전시킬 것입니다.

농어촌공사는 공기업으로써 정부 정책 사업에 선도적으로 시범을 보여 민간사업자가 정부정책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 하여 주십시오.

터무니없는 사용료 요구를 현실에 맞게 사용료를 징수하시기를 바라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목표에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 세계 주요국의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농어촌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한 청정에너지 생산을 확대 하고 민간기업도 참여하여 저수지 수면 위에서도 태양광 발전소를 할 수 있게 점용. 사용료를 국토해양부 제 10331호에 의거 감면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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