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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 중개 민간 자격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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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배출권 거래중개사’ 자격증은 국가 공인이 아닌 단순 민간 등록 자격증이며 향후 활용 수요도 불확실
◇ 환경부는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할 예정

○ 이에 대한 장밋빛 기대만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 현재 대학교, 언론사, 각종 재단법인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사” 또는 “배출권 거래 중개인”과 같은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설하여 운영 중인데,
○ 환경부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까지 약 900여명이 유사 교육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 교육과정 이수를 위해서는 평균 100만 원 이상의 수강료 납부 필요

□ 하지만, 해당 자격증은 국가 공인과 무관한 민간등록 자격증이고 실제로 향후 배출권 거래 중개에 대한 수요 분석 등 면밀한 검토 없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 참고로 아직까지 환경부에서는 탄소거래 중개 전문인력 양성 필요성 및 교육 추진계획 등에 대해 검토한 바는 없다.

□ 또한, 배출권 직접 매매를 통해 배출권 거래 중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배출권등록부 상 거래계정을 보유해야 하나,
○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아닌 사람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배출권 거래계정 개설이 불가능하다.

□ 환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탄소시장 거래 중개와 관련한 향후 수요 전망이 과대평가된 측면이 있다”며,
○ “교육 제공자는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소비자에게 분명히 설명하고, 소비자는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기 전에 이를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환경부는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당 자격증 발급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 앞으로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인력양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출처: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