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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모든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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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안) 및 인증기준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와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2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하위규정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안?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1월 18일부터 입법예고(기간 1.18∼1.31)한다고 밝혔다.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인증제도 운영 관련사항을 공동부령(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그간 고시로만 운영되고 있던 규정에서 중요사항을 규칙을 제정하여 정하게 되는 것이다.

□ 이번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모든 용도의 신축 및 기존 건축물에 적용가능*하도록 인증기준을 마련하였다.

?? * (현행) 신축 공동주택 및 업무용 건축물 → (개정안) 주거용 및 주거용 이외의 모든 건축물

?○ 이에 따라, 공공건축물의 인증 의무화 대상*도 ‘업무용’과 ‘공동주택’에서 모든 용도의 건축물로 확대된다.

??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일정규모 이상 신축(별동 증축 포함)시 1등급(공동주택은 2등급) 이상 의무취득 필요
② 인증대상 건축물이 확대됨에 따라 인증등급도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여,

?○ 등급을 5개에서 10개로 세분함으로써 현행 1등급 보다 높은 수준의 건축물과 5등급 보다 낮은 수준의 건축물도 등급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그간의 지속적인 단열기준 강화 등으로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이 전반적으로 상향된 점을 감안하여 인증등급 기준을 상향조정하였다.

??? * (업무용 건축물의 경우, 1등급 기준) 300kWh/㎡·년 미만 →? 260kWh/㎡·년 미만

④ 건축물 및 설비의 노후화를 감안해 에너지효율등급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인증 유효기간을 인증일로부터 10년간으로 설정하고,

?○ 기존건축물 인증시 인증기관이 에너지효율 개선방안을 제시토록 하여, 인증신청자에게 효과적인 에너지절감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모든 건축물에 대해 가능해짐으로써, 국가 에너지 소비량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안?과 행정예고되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법이 시행되는 2월 23일에 맞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1월 3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출처:국토해양부